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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9.경 인터넷 F 카페에 ‘아이폰XS’를 740,0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아이폰 XS를 보내줄테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인터넷 I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테니 먼저 대금 283,000원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및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인터넷 캡쳐화면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캡쳐화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인터넷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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