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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나12003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0. 8. 30.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C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5.분부터 2012. 1.분까지의 관리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D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납부되지 아니한 관리비는 합계 2,986,529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를 점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점용료로 월 50,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하나, 2011. 5.분부터 2013. 2.분까지의 공용부분 점용료 중 합계 7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납부기한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연체료는 합계 773,086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합계 4,509,615원 및 그 중 연체료를 제외한 3,736,5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2012. 2.분부터 2013. 2.분까지의 관리비는 모두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2011. 5.분부터 2012. 1.분까지의 관리비는 G, D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였으나,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2011. 5.분부터 2012. 1.분까지의 관리비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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