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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3849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B상가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8.분부터 2018. 2.분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합계 7,704,080원[= 6,030,550원(2013. 8.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 1,673,530원(2017. 1.분부터 2018. 2.분까지의 관리비)]이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분부터 2018. 2.분까지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합계 1,961,1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ㆍ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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