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해원렌트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0. 12:30경 김제시 요촌동 KT 김제지사 주차장에서 원고 소유의 C 라세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출차를 시도하며 후진하던 중 피고 B 소유 D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파손 부분 수리를 위하여 2015. 12. 11. 10:20부터 2015. 12. 28. 20:20까지 피고 주식회사 해원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E 뉴SM5 차량(이하 ‘이 사건 대여차량’이라 한다)을 대차하였다.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대여차량에 관한 차량임대차계약상 대차료는 1,657,000원이고,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청구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대여차량에 관한 대차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로 2015. 12. 11. 10:20부터 2015. 12. 28. 20:20까지 17일 10시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1,657,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은 1일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대차료는 피고 차량 파손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기간 동안 피고 차량의 통상의 대여요금에 일반적인 할인율 35%를 적용한 금액인 97,500원(= 150,000원 × 1일 × 65%)에 불과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차료를 초과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