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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0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3. 18:2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앞 도로에서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하던...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4. 3. 18:2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D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의 앞, 뒷문과 펜더를 모두 긁어 손상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의 정비업체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2014. 4. 25. E에 수리비 1,693,195원을 지급하였는데,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이다.

다. 피고는 C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수리기간 동안 메이트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844,800원의 대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와 대차료 합계 2,537,99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피고 차량의 원상회복은 교정, 도장만으로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수리비는 991,010원이 적정하고, 자동차대여전문업체인 ‘kt렌터카’ 요금을 기준으로 적정 수리기간인 3일 동안의 대차료는 263,250원[= 일일요금 135,000원 × 수리기간 3일 × 65%(= 1 - 회원가입 시 할인율 35%)]이다.

3. 판단

가. 수리비에 대하여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르노삼성자동차 동인천정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가 넓어 판금 도색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뒷문을 교체하여 수리한 사실, ② 르노삼성자동차 동인천정비사업소장은 시간당 공임 판금 35,000원, 도장 57,400원을 적용하여 E가 수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767,458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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