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9:50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28 세) 과 몸이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가방끈을 잡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