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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서로 지나면서 몸이 부딪힌 것 때문에 피해자 F 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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