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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의 일행 F, G과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되어 있는 일행과 피고인을 분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넌 뭐야 미친년 아”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던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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