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1: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33 세) 이 서로 의자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 때리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