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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6가단611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6. 1. 22. 피고 C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2. 10.부터 2021. 2. 9.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2016. 1. 22.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2. 10.부터 2021.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각 건물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잔금일부터 6개월간 차임을 면제해 주었다.

원고

B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02호 :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303호 :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304호 :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305호 :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3)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기간 중 동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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