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2층 임대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층 96.13㎡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지층 임대 원고는 또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97.14㎡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인도하였는데, 위 2층의 차임 중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은 아직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지층 부분에 관한 2015. 6. 30.까지의 차임 중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층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층을 인도하고, 2층 임대차의 연체차임 1,170만 원에서 2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 원과 2015. 6. 30.까지의 지층의 연체차임 650만 원의 합계 820만 원(170만 원 650만 원)을 지급하며,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