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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72541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H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9. 제1심 피고 B(이하 ‘B’라 한다

)에게 충북 청원군 C 외 5필지 지상 B동 건물의 7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0. 3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수차 갱신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7. 1.경 월 차임이 17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B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말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 후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3) B는 2003. 10. 31.부터 2013. 4. 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위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2004. 8.분부터 2006. 12.분까지 29개월간 차임, 2009. 1.분 및 2009. 7.분 차임 및 2011. 12.분부터 2013. 4.분까지 차임 등 총 9,4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연체차임 9,46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공제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채무는 4,460만 원(= 위 연체차임 9,460만 원- 5,000만 원)이 잔존하게 되었다.

4) 한편, B는 제1심판결 후인 2014. 9. 20. 사망하였고, 이에 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E와 망인의 자녀인 원고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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