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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254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903,3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지상 5층 공장 및 사무실 중 3층 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기간 2016. 3.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10. 말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금 33,884,000원이며,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체차임 등은 18,884,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체차임 등 18,884,000원과 2015. 11. 1.부터 2016. 3. 4.까지 4개월 4일간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019,354원[=1,700,000원×(4 4/31)]을 합한 25,903,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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