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90,47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4,693,944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84,4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상여금 2,40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180,68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 한 E의 상여금 1,2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820,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 정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 정산의 점)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