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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이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되판 후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되판 후 남긴 이익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뚜렷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전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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