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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근방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되팔면 5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550만 원을 주면 이익금을 붙여서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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