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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덤핑으로 나온 곰표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덤핑 물건을 사서 되팔면 보통 2~3배 가량 이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달 후에 갚아주고 이자는 덤핑으로 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대로 챙겨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고, G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갈비세트를 사와 다시 판매한 후 3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나눠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입금내역 사본,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사본 1,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사본 2,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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