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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73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경산시 E에 있는 토목설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 실장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H 소유의 경산시 I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 허가를 받고 되팔면 2배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경산시청에 지인들이 많으니 남들보다 더 빨리 공장부지 허가를 낼 수 있다. 허가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고 임야매입대금 6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부담하면 2011. 10. 15.까지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고 5개월 이내에 되팔아 줄 것이고 부지를 되판 돈으로 잔금 5억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공장부지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임야 계약금 1억 원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임야를 사서 공장부지로 허가 받으면 수익률이 좋다. 외삼촌 J이 유리공장을 운영하는데 유리공장 기계 5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 기계가 1억 원이 넘는데 담보제공은 5,000만 원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소득이 없이 ‘F’을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는 1,000만 원 불과하였고, J은 피고인 B의 외삼촌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경 피해자와 공장부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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