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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5 2016나11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밑에서 제4행의 ‘2914년’ 부분을 ‘2014년’으로 정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내지 제10쪽 제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의 각 호증, 을 제1, 2, 3, 7,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H, K 및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 당심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닭고기 절단육 임가공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교섭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5행 내지 제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 측은 원고가 도입하고자 하는 몰드절각설비에 의한 임가공 거래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제조업체들과 계약하기 전에 제조업체 공장에 방문하여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측이 요청한 설비 제조업체 방문 및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4. 2. 11.경 임의로 선정한 기계제작 업체에 이 사건 설비를 발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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