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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4 2019나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원고는 이 사건 집중호우 당시 H의 통수단면적 유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에 갑 제31호증(수리계산서)을 첨부하였으나, 당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위 통수단면적 유량 감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제출하여 증거로는 따로 채택ㆍ조사되지 않았는데, 이후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위 수리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추가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6:40”을 “06:40”으로, “7:10”을 “07:10”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을가 1, 2, 5, 7, 11, 14호증”을 “을가 제1, 2, 5, 7, 11,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6행의 “을나5호증”을 “을나 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이 K교와 L교 사이 하천부지에 철재이송관을 방치하지 않고 M교와 L교 사이 하천의 제방 맨 위쪽 부분에 적재해두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증명이 극히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철재이송관을 H 하천부지에 부적절하게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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