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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19나15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 심에서 추가된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 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4 행의 “ 변론 종결 일까지 ”를 “ 현재까지”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5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의”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7 행의 “ 본소 청구 ”를 “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8 행, 제 4 쪽 제 3 행의 각 “2013. 12. 12.” 을 모두 “2013. 11. 12.”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5 행부터 제 7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3. 11. 12.부터 2013. 11. 12.까지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 지에 관하여, 갑 제 10호 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의 다.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갑 제 15호 증,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06.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 2등 기를 마친 사실, 2006. 4. 6. 작성된 북제주군 공무원의 현장조사보고서에는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G이 다’ 라는 인접 토지 소유자 J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2014년부터 는 K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 하여 2017년까지 경작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의 각 건축물은 5~6 년 전에 설치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과연 1993. 11. 12.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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