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지방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성폭력수사 팀에서 종결한 사건번호 제 2015-1344(2015. 7. 8) 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의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로 무직인 자, 피해자 C(52 세, 남) 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서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지방 경찰청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진행이 너무 늦어지고 피해자 C가 ‘ 자신이 아니라면 나타나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에게 찾아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
어 “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이냐
“ 등의 말들을 하였다’ 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 페이스 북’ (facebook)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의견서 등 2부,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1. 피의 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 인터넷 게시 글 등 사본, 어린이집 주간 계획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을 당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심정을 토로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구하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