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8. 3. 03:00 경 충주시 예성로 218( 교 현동 )에 있는 충주 경찰서에서, 그 곳 소속 의무경찰 대원( 이경 )으로 복무 중인 피해자 B이 출입을 관리하던 위 경찰서의 잠겨 있는 정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B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중앙 지구대 순찰요원들의 말을 무시하며 ‘ 경찰관이 협박을 해서 신고를 하러 왔다’, ‘ 경찰관이면 업무를 똑바로 해 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0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13 면)
1. CD, 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9. 14.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경범죄 처벌법위반) 또는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