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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1. 경 흥국생명의 '( 무) 플러스건강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약 77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24. 경부터 2008. 4. 12. 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 갑상선 악성 신생물 등’ 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4. 21. 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이하 ‘ 흥국생명’ 이라 한다) 동부 사업단 보상 접수 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교보생명’ 이라 한다), 엠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 새마을 금고 ’라고 한다),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화재 ’라고 한다), 우체국,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라이프 ’라고 한다),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 한다),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AIG 손해’ 이라 한다)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0,003,155원을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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