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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70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마권 장외 발매 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4호에서 정한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4호는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 제 4호의 ‘ 문화 집회시설 군’ 은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과 ‘ 문화 집회시설 군’ 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 원심은 건축법 제 14조 제 4 항 제 4호의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과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 제 4호의 ‘ 문화 집회시설 군’ 을 동일한 의미라고 전제하여 판단하였을 뿐, 이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은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 제 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작은 시설 군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군( 제 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큰 시설 군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건축법 시행령 (2016. 2. 11. 대통령령 제 2697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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