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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 13: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2010. 5. 4.부터

6. 4.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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