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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1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4. 29.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99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0경 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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