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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B, (C, D지구대) 앞에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6세)에게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순경 E가'112순찰차량은 관내를 벗어나기 힘들고 인천은 너무 멀다'고 설명하자,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느냐 한번 막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및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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