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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1:26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901번 길 11 자 은주 공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니는 신고자 얘기만 듣나.

씨 발 자슥아,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2017. 9.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장애인 복 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것이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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