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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목포시 산정동 근화황제아파트 앞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 28. 00:05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후 담배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위 F에게 “느그 엄마가 창녀냐, 느그 할매한테 씹했다고 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배를 발로 4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목포시 산정동 근화황제아파트 앞 C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H(33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모텔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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