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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 A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에게 대리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 “몸을 파는 여자냐. 창녀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F(37세), G(33세)로부터 D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2회, G의 다리를 1회 각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 F,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H 진술내용, 목격자 H 진술내용, 영상 CD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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