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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단2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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