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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7: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시켰으나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하시는 게 좋겠다”며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식당 내 원탁테이블을 차례로 엎어버리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경찰관 새끼, 내가 누군지 모르재,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식당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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