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6193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05동 503호를 배정받고 계약금 1,700만 원과 업무대행용역비 660만 원 합계 2,36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102동 501호로 변경 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9.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협은행 서울교대지점에 8,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몇 달 후 원고는 은행과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묻는 전화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1, 2차 중도금 등과 업무대행용역비 등이 미납되어 있으니 2014. 3. 15.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최고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자 피고 조합은 대출을 위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전화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맞섰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피고 조합은 2014. 9.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9. 30.까지 1 내지 6차 미납 중도금 1억 200만 원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서 제명하고,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기납입 계약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합원 제명통보를 하였다.

사. 원고는 여전히 중도금대출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0.경 원고가 배정받은 아파트가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1.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