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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 소유자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1. 3. 26 12:14경 의정부시청 뒤 서부로를 서울 방면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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