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 소유자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1. 3. 26 12:14경 의정부시청 뒤 서부로를 서울 방면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