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겸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2. 19:49경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가스공사 앞 노상에서, 2010. 1. 31. 01:35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앨피지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2011. 1. 19. 05:49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 앞 노상에서, 2011. 2. 24. 02:1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파크호텔 앞 사거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