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396,911,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 분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4. 8. 원고들과 주식회사 금강이엔지건설(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
)이 시공 중이던 포천시 B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3,462,800,000원, 기시행공사금액 983,400,000원, 잔여공사대금 2,479,40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4,470,400,000원, 기시행공사금액 1,535,160,000원, 잔여공사대금 2,935,240,000원으로 합의하고, 각 잔여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할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9. 4. 16. 원고들로부터 포천시 B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7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및 2,935,240,000원, 공사기간 2009. 4. ~ 2011. 10.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가) 피고는 2009. 4. 1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1차분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65,270,000원 및 1,121,010,000원, 공사기간 2009. 4. ~ 2009. 8. 4.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4.경 이 사건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2.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당초 계약보다 공사구간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들과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2,479,400,000원을 1,282,49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2,935,240,000원을 5,761,8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1차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