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1 2013고정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 213호에서 D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담원 E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할 것이 아니라 자칭 F, 자칭 G이라고 하는 대출 브로커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 융통받으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중고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 상담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차량인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