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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읍사무소 부근에 세워둔 D대리점 판매사원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시가 2,435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2,420만 원에 연 8.15%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에 걸쳐 월 592,499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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