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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1 2013고정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경북 대구시 동구 서호동 12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심대리점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할 생각은 없었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대출 받을 목적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받으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점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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