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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3-1 상봉터미널 내 C회사 사무실에서 BMW 자동차 영업사원 D로부터 흰색 BMW Gran Turismo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기간 60개월, 대출원금 63,000,000원, 원리금균등상환 1,466,554원으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서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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