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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인터넷 B 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 2014. 5. 16. 자 편취 피고인은 2014. 5. 16. 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피해자에게 “ 형사소송을 당하여 합의 금이 필요 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1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 수급자로서 E에 700만원의 카드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11. 자 편취 피고인은 2014. 7.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척추 디스크 수술비가 필요 하다, 수술 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아 위 1,000만 원을 형사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초 수급자로서 E에 700만 원의 카드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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