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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5. 경 E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65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에 코스 피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상호 변경 전 :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를 인수하여 E가 1 인 주주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그 자회사로 편입하고, 유상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F 인수를 위해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무자본 M& ;A 방식 ’으로 H를 거래 소에 우회 상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손실 본 것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그 직전인 2008. 10. 14. 실시한 F 유상 증자는 실패하였다.

피고인

B과 E가 다시 ‘ 사채 자금 120억여 원 등을 동원하여 권면 총액 18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기존 사채를 변제한다’ 는 계획을 세웠지만, 피고인 B 등에게는 사채 자금을 추가로 끌어 다 쓰기 위해 필요한 선이자로 지급할 금원도 없었기 때문에, 전환 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전량 또는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회사와 피고인 B 등의 자금사정, 전환 사채 발행주식으로의 전환 및 매각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F를 사채 등 65억 원을 차입하여 인수한 사실, 유상 증자에 한 차례 실패한 사실, 추가로 사채 120억여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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