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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3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① 서울 강남구 LS, 지하 1층에 있는 ‘LT’ 일반음식점, ② 서울 강남구 LU, 지하 1층에 있는 ‘LV’ 일반음식점, ③ 서울 강남구 LW, 지하 1층에 있는 ‘LX’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다른 업소들에 빌려주고 그 수수료로 카드 결제 대금의 11~13%를 받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LY, 지하 1층에 있는 ‘LZ’ 주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55개 업소들을 상대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빌려주어 2018년 3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234,44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5개 업소들의 2018년 4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740,061,000원, 2018년 5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489,595,000원, 2018년 6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028,913,000원, 2018년 7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552,773,000원, 2018년 8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104,505,000원, 2018년 9월분(2018. 9. 3. ~ 2018. 10. 1.) 신용카드 매출대금 2,092,307,000원, 합계 신용카드 매출대금 13,977,627,800원 상당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개 업소들의 13,977,627,800원 매출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H, CK, CS, HT, MA, AK, BV,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B, M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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