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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53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음식점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I이 공동으로 소유한 청주시 상당구 D 3층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해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J 주식회사 등 7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E’ 및 ‘G’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K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사업자를 ‘K’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L)을, 위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사업자를 ‘K’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M)을 각 다시 내고, 각각의 신용카드 가맹점명 대표자를 ‘K’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다음,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E’ 및 ‘G’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J 주식회사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위 ‘E’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56,782,000원 및 위 ‘G’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77,907,100원 총 합계 134,689,100원을 위 K 명의 N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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