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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09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식당에서, 부가 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 주 )E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여 압류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명 KIS-1020(P) }를 빌려주어, ( 주 )E 의 2017년 7월 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66,993,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위 ( 주 )E 의 2017년 8월 분 67,253,850원, 2017년 9월 분 54,611,450원, 2017년 10월 분 65,903,850원, 2017년 11월 분 45,315,4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 주 )E 의 300,077,550원 매출을 C 명의로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2. 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사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부가 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 주 )E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여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C의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명 KIS-1020(P) }를 설치한 후 ( 주 )E 의 2017년 7월 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66,993,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위 ( 주 )E 의 2017년 8월 분 67,253,850원, 2017년 9월 분 54,611,450원, 2017년 10월 분 65,903,850원, 2017년 11월 분 45,315,400원을 위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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