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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7가합4088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와 함께 2003. 4. 16.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는 2003. 6.경 E(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이모이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 9. 16.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1. 28., 수취인 E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다

(발행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E은 2006.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8566호로 ‘원고, D, 피고, F는 연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E과 원고 사이에는 2007. 3. 14. ‘원고는 D, 피고, F와 연대하여 E에게 2007. 4.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7. 4. 3. 확정되었고, E과 D, 피고, F 사이에는 2007. 3. 14. ‘D, 피고, F는 연대하여 E에게 2007. 4.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D, 피고,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E은 2017. 3. 7. 주식회사 금화(이하 ‘금화’라 한다)에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여 위 통지서가 2017. 3. 24.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금화는 2017. 3. 29.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8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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