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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17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1655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부산지방법원 2011나16551호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피고, 이하 B로 칭한다)는 2002. 10.경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등록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 ㈎ A(원고, 이하 A으로 칭한다)은 2003. 1. 22. B에게 3,000만원(변제기 2003. 4. 21., 이자 월 5.5%)을 대여하면서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A은 2007. 7.초순경 B를 피고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5365호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B 및 조정참가인(C)은 연대하여 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되, 25회 분할하여 2007. 11. 30.부터 2009. 11. 30.까지 매달 말일에 80만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B 및 조정참가인이 위 각 지급기일을 3회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그 잔액을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B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A을 피고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714호로, 이 사건 대여금은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A은 B로부터 200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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