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2.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6. 7.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88. 4.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92. 1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3.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8. 22:12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250,000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칸토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서울 송파구 I 지하에 있는 J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