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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12 2014가단4947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2007. 11.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할 때,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제의로 형식상 조합의 사업기간 동안만 조합 명의로 등록하고, 조합의 사업이 종료하면 자동차 명의를 원고로 이전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조합은 2010. 7. 2.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및 자동차보험료를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

거나, 나아가 조합의 사업이 종료하면 그 명의를 원고로 이전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이 운영하던 치과 병원이 폐업한 이후에야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등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조합 측에서 자동차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조합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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